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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85m^2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 재허가대상이라고 나오는데, 건축 신고대상 내용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신고대상에는 85m^2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의 경우 신고로서 허가를 갈음한다고 나오는데 위에 내용이 오타인가요?
2.원래 100m^2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대상아닌가요? 위에 내용이 맞다면 85m^2 초과 100m^2 이하의 건축물은 원래 신고만 해도 되는데 재허가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은정님
설계변경에 대한 재허가 관련내용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허가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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