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 원칙 :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질문건의 경우는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신고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즉, 신고만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건축물 중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소규모 건축물 .... 아래에 해당하는 5가지 경우 신고를 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시행령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만 해당)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