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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윤*서 등록일 2019.08.15 답변상태 답변완료
  • 1.p64에 18번 문제에서 ‘읍,면지역에서 농수산업을 양위하기 위해 건축하는 것으로’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연면적 합계가 100m^ 이하인 주택을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책 설명에 읍,명지역에서 농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에는 창고,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만 쓰여있고 연면적 합계 100m^ 이하인 건축물은 그냥 기타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있어서요

    2. p56에 9번에서 해설을 보면 7개의 설계설명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선계획은 어디에 포함되는건가요?

  • 한솔아카데미 |(2019.08.22 09:31)

    안녕하세요?
    윤영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읍면지역에서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작물재배사의 경우는 400제곱미터이하인경우에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500제곱미터인 작물재배사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되므로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역과 관계없이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2.동선계획은 건축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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