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께서 예를 든 [벽돌구조인데 높이가 8m이고 벽 길이가 7m]일 때 높이 H=8000mm를 20으로 나누면 400mm의 최소두께값이 산정됩니다....(1)
제시한 조건을 표에 적용해봅니다.
높이 8m는 5m이상~11m미만에 속하고, 벽길이 7m는 8m미만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1층이든 2층이든 벽두께는 최소 190mm의 최소두께 이상이 요구됩니다....(2)
(1)과 (2)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제시하신 조건에 대한 조적벽의 두께는 최소 400mm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