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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규블랙박스 강의를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서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중 3층 이상건축물이라고 나와있는 항목이 혹시 2층 이상건축물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행 법규시행령에는 2층 이상으로 표기되어있어서요(단, 기둥과 보가 목재인 건축물은 3층이상), 제가 잘못이해를 하고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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