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은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도로사선제한과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적용시 적용됩니다.(도로사선제한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 되고, 가로구역별높이제한은 적용합니다.)
2.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원칙 :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의 중심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전면도로가 지표면보다 높게 있는 경우 :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면으로 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높이로 한다.
3) 전면도로가 지표면보다 낮게 있는 겨우 : 전면도로의 중심면과 고저차의 1/2높이만큼 올라온 위치를 도로의 중심면으로 하여 건축물 상단까지를 높이로 한다.
4) 전면도로가 경사도로인 경우 : 건축물과 접하는 부분의 전면도로의 가중평균면을 당해 도로의 중심면으로 하여 건축물 상단까지를 높이로 한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