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시설법이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고 있는 내용으로 7층이었다 11층이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9년 8월 6일에 개정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몇층 이상인 경우에 몇층이냐?]는 이 문제는 출제자의 법령해석의 오류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험문제가 (1)의 법조항, (2)의 법조항을 구분해서 출제해야 옳은 문제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개정판에 질문하신 문제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교재를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