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대지면적 산정할때 도로모통이 제외하고 계산하는거 아닌가요?(90도 이상 미만, 4-8미터사이기준에 따라서요). 건폐율 따질 때도 이렇게 해서 줄어들게 된 대지면적에서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래사진에 보면 지정건축선을 아래사진과 같이 정했는데 그리되면 지정건축선 내에있는 대지만 따져야할것같은데 계산보니 아닌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건축지정선일경우는 예외인건지.. 아니면 원래 대지면적은 가감하지만 건폐율 따질때는 가감안한 원래 대지면적에서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래문제는 2018년 517페이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