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도한계상태처럼 계수하중보다 설계하중을 크게 함으로써 건축물 구조를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거주성, 진동, 충격 등을 고려한 상태이다]라는 정도의 답만 쓰셔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답안입니다.
문제는 전자의 내용이 채점관의 마음에 부적합으로 판단된다고 판명된다면 득점이 안될 것이고, 후자의 내용만 고려한다면 득점이 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