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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 설계법과 극한강도 설계법, 구조물 평형 문의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구조 > 안광호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19.12.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소성 설계법과 극한강도 설계법은 같은 의미인건가요?

     

    2. 구조물 평형수업 중에 아래그림의 빨간 동그라미친 부분이 어떻게 사인 45, 코사인45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광호 |(2019.12.17 15:35)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소성설계법은 강구조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소성설계법) 중에 하나의 설계방법입니다.

    재료의 탄성한도 이내의 능력을 쓰는 것이 허용응력설계법이고, 재료의 탄성한도 뿐만아니라 소성능력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소성설계법입니다.

    반면 극한강도설계법은 콘크리트구조 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 극한강도설계법)의 이름입니다.

    극한강도설계법은 재료자체의 소성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설계법의 이름이 다름을 구분해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수평면과의 각도를 내 두눈과 일치했을 때 경사성분의 수직은 sin, 수평은 cos입니다.

    수직면과의 각도는 내 두눈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90도 회전을 시계방향이든 반시계방향이든 돌려놓고 위의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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