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p68 용도바닥면적에 따른 용도분류 표에서
휴게음식점은 300m²미만일때 1종, 이상이면 2종이라고 되어있는데
강의에선 반대로 나와서 뭐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p74 (3)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교재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되어있는데 강의에선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설명해주셨는데 2020년 개정판으로 하셔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p100 현장관리인 지정에서
정오표에 올라온대로 수정을 했는데 강의에서 설명해주실땐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오표에서 빠진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