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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영호교수님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이*은 등록일 2019.12.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재p78 적용의 예외에서 방화벽 경계이후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왜 23번에 E가 포함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7번은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가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질문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온라인강의_건축법규에는 교수님이 체크가 되지 않아서요..

  • 조영호 |(2019.12.30 23:26)

    안녕하세요?

    이지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화지구제한 적용부분

    방화지구에 건축물의 일부가 걸쳤을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대지제외) 방화지구제한을 적용한다. 특히 경계에 면하여 방화벽을 축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후의 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교재 79페이지 그림을 참고하여 주세요)

    2.옥상조경면적은

    1. 대지전체조경면적의 50%까지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조경면적이 300제곱미터일때, 50%인 150제곱미터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옥상조경면적은 225제곱미터를 식재하였다 하여도 225제곱미터의 2/3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225X(2/3)=150  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므로 옥상에 심을 수 있는 최대조경면적은 225제곱미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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