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49 1-3번 노대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교재는 A=(a+b)-(b×1.5)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계산하실 때는 4.5×(1.8-1.5)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를 곱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p268 가. 균등한 경사지표면의 경우에서 교수님이 20+18/2=19m라고 하셨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p270 3번에 복합용도입니다. 정오표엔 3-1번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을 지우라고 하시고 3-2번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외 지역 안의 건축물'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법 제61조2 적용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선 그냥 수업을 하시고 개정안된 기존 내용으로 설명하셨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문의를 어떻게 해야할까 모르겠어서 기타문의로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교수님께 안 뜨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