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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교수님 면적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이*은 등록일 2019.12.30 답변상태 답변완료
  • p249 1-3번 노대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교재는 A=(a+b)-(b×1.5)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계산하실 때는 4.5×(1.8-1.5)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를 곱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p268 가. 균등한 경사지표면의 경우에서 교수님이 20+18/2=19m라고 하셨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p270 3번에 복합용도입니다. 정오표엔 3-1번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을 지우라고 하시고 3-2번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외 지역 안의 건축물'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법 제61조2 적용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선 그냥 수업을 하시고 개정안된 기존 내용으로 설명하셨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문의를 어떻게 해야할까 모르겠어서 기타문의로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교수님께 안 뜨는건가요...?

     

  • 한솔아카데미 |(2019.12.31 09:35)

    안녕하세요?
    1. 노대 등의 바닥면적은 노대등의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4.5X(1.8-1.5)=1.35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2.균등한 경사면일때 건물이 접한 높이의 가중평균을 높이로 정합니다. 즉 (20+18)/2=19m가 됩니다.
    3-1번은 정북방향 일조제한 적용시 적용하시면 되고, 3-2는채광방향 적용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외 지역안의 건축물 :공동주택의 가장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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