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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김*휘 등록일 2020.01.15 답변상태 답변완료
  • 허가대상가설건축물의 기준을 가설건축물의 기준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원래 가설건축물도 일반 건축물처럼 허가와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허가대상가설건축물과 신고대상가설건축물로 나누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조영호 |(2020.01.18 09:53)

    안녕하세요?

    김재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과 신고대상건축물로 분류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 법은 임의해석은 안됩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킨 법이므로 다시말하면, 하가대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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