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동서간 인동간격은 측면인동간격으로 통풍 및 방화(연소방지)상 두는 인동거리를 말하며
남북인동간격은 일조 및 채광, 건물의 높이(H), 프라이버시 유지, 시각적 개방감, 소음 전달 방지 등을 위해 두는 인동거리를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배치계획시 주거 내에서의 프라이버시가 유지하도록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거 외부공간에는 공동주택 주민들 간의 친교공간으로 가급적 커뮤니티 공간 계획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