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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마감재료 제한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정*수 등록일 2020.01.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책에는 6층이상 건축물과 22m 이상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찾아본 법령에서는

     

    3층이상 or 높이9m이상인 건축물 

    + 1층 전부 혹은 일부를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이라고 되어있는데

    법령기준으로 외우면 되는것인지요???

     

    수정이 안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20.01.26 15:22)

    안녕하세요/

    정희수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2,020년 출간된 교재의 내용대로(233페이지참고)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의 제한은 3층이상건축물, 높이 9m이상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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