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휘 등록일 2020.01.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일반적인 노외주차장의 주차부분 높이는 2.1m이고,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부분 높이는 2.3m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노외주차장이라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이 외는 야외 부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이 아닌가요? 야외에 설치된 주차장인데 주차부분 높이를 제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조영호 |(2020.01.27 23:56)

    안녕하세요?

    김재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노외주차장 (일반적인 경우)는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경우이므로 지평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일반적인 노외주차장의 주차부분 높이(지평식주차)는 2.1m이고,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부분 높이는 2.3m 인 것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