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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보기중 3번이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인데요, 강의에서 국계법에서 규정한 도시지역 4가지 중 녹지지역은 조경제외대상이라고 하셨는데, 보기 3번의 생산녹지지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송미선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이 포함되므로 생산녹지지역은 조경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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