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문하신 문제에서
알루미늄창 상단만 거푸집면적 산출해 주는이유는 다음 설명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조적조 건축물에서 외벽을 선시공후, 보나 슬라브를 후시공되므로 보밑 부분의
거푸집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공제 해 주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거푸집 면적산출에서 벽체면적을 제외 시키고 알루미늄창 상단의 거푸집
면적은 추가로 산정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는 보가 선 시공되고 비내력벽이 후 시공되기 때문에
보밑 거푸집은 필요하기 때문에 슬라브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교재 2-116 보밑 거푸집 사용여부 참조)
예을들면 2-117문제에서
슬라브 거푸집 산정시 0.19x34.4 부분은 벽돌벽 두께(0.19)와 외벽 중심둘레
길이(34.4)를 공제해 주었으며,
이유는 조적조 건축물에서 외벽을 선시공후 보나 슬라브를 후시공되기 때문에 보밑
부분의 거푸집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공제 해 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내벽을 공제하지않은 이유는
외벽을 선시공후, 보나 슬라브를 시공하고, 마지막으로 내벽을 시공하기 때문
입니다.
조적조 건축물에서 보밑 부분의 거푸집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공제 해 주었지만
창상단 부분을 산출 해 주는 이유는
창문틀세우기에서 목재창은 먼저세우기이며, 알루미늄창은 나중세우기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창상단의 거푸집면적을 추가로 산출 해 주셔야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2-114문제에서는 목재창이기 때문에 창상단의 거푸집면적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17문제에서는 알루미늄창이기 때문에 창상단의 거푸집면적을 추가로
산출한 이유입니다.
알루미늄창 상단의 거푸집 면적의 산정은 상기 답변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창호 표시기호
목재창 : 1/WW, 알미늄창 : 1/AW
주어진 도면에서 창호 표시기호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면
상기와 같이 수험자가 창호표시기호를 목재창과 알루미늄창을 구분해서
적용하여 상기와 같이 풀이 하셔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