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에 보면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넓이는 25~29cm가 적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넓이는 단너비의 오타겠죠?
또한, 법규상 단높이는 23cm이하, 단너비는 15cm이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단높이 25~29cm가 적당하다는 건가요?
이병억 |(2020.02.12 17:23)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이 작은 주택에서는 계단의 단너비와 단높이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법규상 단높이는 23cm이하, 단너비는 15cm이상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의 기준이며 단독주택은 단높이와 단너비에 대해 규정하지 않습니다. 별개로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