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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윤*주 등록일 2020.02.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법규 77쪽, 농림지역에 나.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것

    여기서 동호 아목이 어떤건가요..?

    어딜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1번문제에서 2번이 정답이라고 나와있는데

    건축허가 후 2년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정이 있으면

    1년이 연장되고 건축신고는 1년이내에 착공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해설보면 신고절차는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착공연기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허가도 마찬가지로 2년이내에 착공을 못하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된다는 말이 맞는말이 아닌가요..?ㅠㅠ

  • 조영호 |(2020.02.11 23:48)

    안녕하세요?

    윤영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제1종근린생활시설

    아목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이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시설을 말합니다.

    2.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번문제의 해설을 수정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

    건축허가의 취소사유 : 허가 후 2년 (공장의 경우 : 3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가능)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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