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77쪽, 농림지역에 나.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것
여기서 동호 아목이 어떤건가요..?
어딜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1번문제에서 2번이 정답이라고 나와있는데
건축허가 후 2년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정이 있으면
1년이 연장되고 건축신고는 1년이내에 착공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해설보면 신고절차는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착공연기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허가도 마찬가지로 2년이내에 착공을 못하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된다는 말이 맞는말이 아닌가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