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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 해당하면 용적률을 완화 적용 가능하고 2번에 해당하면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 가능하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1.2.3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란 모두 완화 적용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재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2.3. 번의 경우에 모두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모두 완화적용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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