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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김*휘 등록일 2020.02.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1번에 해당하면 용적률을 완화 적용 가능하고 2번에 해당하면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 가능하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1.2.3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란 모두 완화 적용 가능한건가요?

  • 조영호 |(2020.02.14 22:20)

    안녕하세요?

    김재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2.3. 번의 경우에 모두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모두 완화적용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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