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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거신고: 허가대상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전이라 나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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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물의 철거 신고
3.신고시기에는 철거예정일 3일 전이라 나왔는데...
철거예정일 3일 전에 신고인 줄 알고 잇었는데
오타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건축물의 철거신고는 인위적인 철거의 경우 철거 예정일 3일전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7일을 3일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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