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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기사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건축구조기준 개정사항에 대해서 2가지가 궁금합니다.
1. ks강종기준에서 최저인장강도에서 최저항복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신규정에 맞게 공부하면 될까요?
2. 기초에서 위험단면의 둘레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기둥의 전면에서 d/2만큼의 위치에서
3/4d로 개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그렇습니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모두 현행규격에 맞게 내용을 개정해놓았습니다.
(2) 문제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d/2 가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의 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출제위원이 단순히 3d/4로 적용을 해달라고 한 것 뿐이며, 내용이 개정된 것은 아님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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