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민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닐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2. 건축주직접시공 (현장관리인 지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외의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등으로 수정되었습니다.교재의 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