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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권*진 등록일 2020.02.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p226 방화구획기준에 3층이상 층이 아니라 지상층이라고 수정하셨는데 법이 개정이 된건가요?

    p386에 노외주차장 출구 및 입구 설치기준 4번 에외규정에 200대 이상 폭 10m가 맞는건가요? 2019년도 책으로 강의보면서 필기중인데 책에는 6m로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조영호 |(2020.02.27 10:59)

    안녕하세요?

    권희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의 개정이 있습니다.

    방화구획 (시행 2020,1,25)

    -지상층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된다.)

    -필로티나 그밖에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바닥아랫면까지 공간으로 된것만 해당한다.) 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2.폭 4m미만의 도로 (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폭 6m미만의 도로에는 설치 할수 없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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