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희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의 개정이 있습니다.
방화구획 (시행 2020,1,25)
-지상층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된다.)
-필로티나 그밖에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바닥아랫면까지 공간으로 된것만 해당한다.) 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2.폭 4m미만의 도로 (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폭 6m미만의 도로에는 설치 할수 없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