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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에서 지하층에 위치한 공연장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인가요? 아니면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인가요?
813p로 보면 200이고 826p로 보면 50인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문화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은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입니다.
813p의 내용은 지하층의 구조에서 거실의 바닥면적 50㎡ 이상인 층의 경우로서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대상입니다.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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