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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정 등록일 2020.02.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재 P.52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한 내용중

    강의에서

    2번 상기 1이 아닌 기타의 경우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의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신고대상과 겹치는데 신고대상이나 그대로 재신고대상에도 들어가있는건가요?

    그리고 재신고대상에서 신고로서 허가를 갈음한 건축물 중 연면적이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 이 무슨??을 말하는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건축주임의에 해당하는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에서

    건축 과 대수선과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재P.53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출물에서

    축조및기간의 연장신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가설건축물등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

    공사하기 위해서 짓는 가설건축물은 모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인건가요?

    공사하기 위해서 짓는 가설건축물은 알거같은데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가설건축물 축조는 무엇인가요??

    질문드립니다.

  • 조영호 |(2020.02.29 18:48)

    안녕하세요?

    이유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상기1이아닌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법은 임의해석은 안됩니다. 글자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가설건축물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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