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P.52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한 내용중
강의에서
2번 상기 1이 아닌 기타의 경우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의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신고대상과 겹치는데 신고대상이나 그대로 재신고대상에도 들어가있는건가요?
그리고 재신고대상에서 신고로서 허가를 갈음한 건축물 중 연면적이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 이 무슨??을 말하는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건축주임의에 해당하는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에서
건축 과 대수선과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재P.53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출물에서
축조및기간의 연장신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가설건축물등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
공사하기 위해서 짓는 가설건축물은 모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인건가요?
공사하기 위해서 짓는 가설건축물은 알거같은데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가설건축물 축조는 무엇인가요??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