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하도급 계약은 CM이 직접 합니다.
2)감독자란 건축주 대리인을 말합니다,/예를 들어서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원칙은 서울시장이 발주처장 으로써 계약의 주체가 되는것인데, 시장이 공사방법이나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시장대신 서울시 감독관실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시장대행으로 공사를 집행,관리하는 형태로 감독관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이경우 감독관은 감리자,시공자 업무를 동시에 파악하고 발주처에 정기적으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장등에게 공사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3)축척 1/100 도면보다는 1/20축척의 자세히 작성된 도면이 우선 적용이 된다는 뜻이구요, 짊느하신 6번째순서의 시공상세도는 시공도(제작도,가공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계약서류의 종류에서 설계도서는 중요한 구성항목 입니다만 구조계산서는 건축법에서만 설계도서라고 정의되어 있구요,건축공사 표준시방서나 타법률에서는 구조계산서는 설계도서에 포함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