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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답은 2번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인데 해설에 나와있는 대상 건축물에는 왜 연립주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질문건은 개정법 관련 문제입니다.
∙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개정) 아파트
∙ (신설)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로 최근 개정사항입니다.
해당문제는 16년 기출문제로 현행법상 정답이 없습니다.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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