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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정 등록일 2020.02.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2장 건축물의 건축의 절차에서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때에 허가권자에게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중간감리보고서 이렇게 제출하는게 맞나요?

  • 조영호 |(2020.02.29 18:40)

    안녕하세요?

    이유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시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대상 : 1)사용승인서를 교부 받기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

             2)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 료 된 건축물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중간감리보고서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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