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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111에서 핵심문제중 11번 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이
보기 1번의 바닥 면적의 합계 200미터 제곱 이상의 건축 공사와
보기 3번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이
공사감리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이 교재의 어느부분에서 찾아볼수있는건가요...?ㅠㅠ
문제풀다가 햇갈려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공사 (허가대상)
3.3층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허가대상) 허가대상의 경우에는 공사감리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재 10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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