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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공부 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한다면
피난계단은 어떨 때 지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유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층이상의 층 지하2층이하의 층은 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설치하는 경우
1. 11층이상의 층 (공동주택은 16층이상의 층)
2. 지하3층이하의층
3.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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