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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정 등록일 2020.03.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질문드립니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공부 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한다면

    피난계단은 어떨 때 지어지는 건가요?

  • 조영호 |(2020.03.02 16:33)

    안녕하세요?

    이유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층이상의 층 지하2층이하의 층은 피난계단으로 설치합니다.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설치하는 경우

    1. 11층이상의 층 (공동주택은 16층이상의 층)

    2. 지하3층이하의층

    3.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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