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영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구조계산에의한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2.건축구조기술사등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보, 차양등의 내민길이 3m이상 건축물이 포함됩니다.따라서 구조안전확인과 구조기술사의 협력 둘다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