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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윤*서 등록일 2020.03.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블랙박스 p73에 3번문제관련 질문있습니다. 4번 내용은 강의에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속한다고 하셨는데요 기술사 협력 대상 건축물에도 보,차양등의 내민길이 3m이상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조계산과 기술사의 협력 둘 다 필요한것으로 이해해야하나요?

  • 조영호 |(2020.03.07 02:04)

    안녕하세요?

    윤영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구조계산에의한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2.건축구조기술사등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보, 차양등의 내민길이 3m이상 건축물이 포함됩니다.따라서 구조안전확인과 구조기술사의 협력 둘다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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