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소방 방재청 고시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 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설비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설치 유지 및 필요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며, 법적으로 시행령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교재에 수록된 11층 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