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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계획 > 이병억
글쓴이 김*휘 등록일 2020.03.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거실. 식사실. 부엌을 한곳에 꾸며 놓은 것을 단독주택에서는 리빙 키친이라하고 공동주택에서는 LDK형이라 하는데 왜 용어가 다른건가요?

     

    2. 블록플랜과 단위플랜에서 블록플랜은 "계단실형에 준하고, 단위플랜은 단독주택에 준한다." 라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3. 독립주택단지의 도로중 가구로의 폭이 6m 라는데 가구로가 어떤도로를 말하나요?

     

    4. 사진에서 현관출입구는 주택의 현관이고 사무실 출입구는 사무소의 각 실의 출입구를 말하는게 맞나요?

     

    5. 은행의 영업장 천장높이가 5~7m인데 이렇게 높은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건가요?

  • 이병억 |(2020.03.23 09:35)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개념은 같지만 리빙키친은 식당의 유형을 말하며, LDK형은 아파트에서 단위세대의 공간을 조합하는 용어입니다.

    (2) 블록플랜은 계단실형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단위플랜은 단독주택의 공간구성과 똑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출입구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4) 은행의 천장 높이가 높은 이유는 은행 내부의 금고실과 같이 고객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고실의 경우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은행의 천장높이가 높게 형성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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