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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에서 유효깊이 d를 단면높이인 500으로하셨는데 항상 유효깊이 d= 단면높잉인가요? 왜 d를 500으로하신건가요?
안녕하세요,,,
d는 보 단면의 유효깊이이며, 상연단에서 인장철근중심까지의 거리로 정의되는 지표입니다.
h는 보 단면의 전체높이이며, 상연단에서 하연단까지의 거리로 정의되는 지표입니다.
전단위험단면은 유효깊이 d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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