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현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1) 범죄예방 대상 은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2. 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소매점
3.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및 집회시설 (동, 식물원제외)
5.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도서관제외)
6. 노유자시설
7. 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8.업무시설중 오피스텔
9.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입니다.
2) 방화구획에서
3.지상층, 지하층 : 매층마다 구획할것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요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학습하시는 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