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해성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의 바닥, 벽및 갑종방화문으로 방화구획 : 방화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강화된규제 적용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등으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 방화에 취약하긴 하나 방화벽등으로 방화구획을 별도로 하여 강화된 규제적용)
1,2 둘다 방화구획 강화된 규제 적용하는 것으로 비교대상이 아닌 별도의 방화구획적용대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