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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구획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박*성 등록일 2020.04.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방화구획 공부중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때 불에 취약한 구조인 경우일수록 방화벽의 기준이 더 강화되어 좀더 화재에 대응하기 좋아야 할것같은데,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의 경우 방화벽을 1000마다 구획하는데, 오히려 내화구조인경우 방화구획을 더 촘촘히 (바닥면적 500, 200이내 마다) 하는 규정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내화구조가 아니면 불에 더 취약하고 그럼 방화벽의 규정이 쎄야하는 것 아닌가요?

  • 조영호 |(2020.04.05 00:29)

    안녕하세요?

    박해성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의 바닥, 벽및 갑종방화문으로 방화구획 : 방화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강화된규제 적용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등으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 방화에 취약하긴 하나 방화벽등으로 방화구획을 별도로 하여 강화된 규제적용)

    1,2 둘다 방화구획 강화된 규제 적용하는 것으로 비교대상이 아닌 별도의 방화구획적용대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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