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필기강의때는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실기강의 에서는 입찰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는데요,일단 ,교과서에서는 입찰방식을 자유경쟁(일반경쟁,공입찰,공개경쟁),특명,지명으로 구분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일반경쟁,특명이 아닌 경우는 모두 제한경쟁(Limited Bid)이라고 합니다,국가계약법에서 정한우리나라의 제한경쟁 입찰의 종류는 6가지이며,지명이나 PQ제도도 제한경쟁의 일종입니다,/PQ제도는 200억이상 공사중 법에서 정한 18가지의 대상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이되며,이 경우 낙찰자의 선정방식은 모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