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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제도 질문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실기 종합반 > 한규대
글쓴이 송*석 등록일 2020.04.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PQ제도는 자유경쟁원리에 유배되므로 오로지 입찰방식에서 지명경쟁입찰에만 적용되는건가요??

    좋은 답변 매번 감사드립니다!

  • 한규대 |(2020.04.06 20:11)

    답변입니다;필기강의때는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실기강의 에서는 입찰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는데요,일단 ,교과서에서는 입찰방식을 자유경쟁(일반경쟁,공입찰,공개경쟁),특명,지명으로 구분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일반경쟁,특명이 아닌 경우는 모두 제한경쟁(Limited Bid)이라고 합니다,국가계약법에서 정한우리나라의 제한경쟁 입찰의 종류는 6가지이며,지명이나 PQ제도도 제한경쟁의 일종입니다,/PQ제도는 200억이상 공사중 법에서 정한 18가지의 대상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이되며,이 경우 낙찰자의 선정방식은 모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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