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 BTO 설명에 BOT 는 발주측이라 써져있고, BTO에는 공공부분이라고 되어있잖아요 BTO 방식에도 발주측이라고 쓰면 틀린건가요? 그리고 사회간접시설물이라는 단어를 안쓰면 틀리게 되나요? BOT BTO 차이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느냐 나중에 이전하느냐 차이인데 각각의 설명을 보면 둘이 그 차이만 있는게 아닌거같아서 헷갈립니다.
한규대 |(2020.04.09 02:58)
답변입니다: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BOT,BTO의 소유권 이전의 차이만 설명하시면 되구요,나머지는 동일하게 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SOC관련 내용도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