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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질문에 답변,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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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의 제한 개정 강의에는 6층이상 높이 22m 이상으로 나와있는데, 교재에는 3층이상 높이 9m 이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정이 된 부분일까요? 교재의 내용을 공부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아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규는 항상 개정사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교재 23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층이상건축물, 높이9m이상건축물, 1층의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인경우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의 제한을 받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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