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기준이
1. 주차대수 300대 이하
2.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집회,관람,위락,숙박,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블랙박스 P.98에 있는 부설주차장설치예외 기준이랑 같은 건가요? 따로보면 되는건가요?.
[3] 설치예외 내용에 방송국이 들어가있는에 왼쪽표에보면 방송국은 150제곱미터당 1대라고 되어있는데 기준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