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 (5) 도급자 재도급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원도급업자가 도급공사의 전부를 건축주와 관계없이 다른 시공자(제3자)에게 도급주어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내용에 나와있는데요.
강의 설명처럼 건설산업기본법상/무면허도급/면허대행 3가지 이유로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원도급자가 재도급자에게 바로 오더를 주기만해도 불법인건가요? 정확한 금지영역에 대해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규대 |(2020.04.17 01:25)
답변입니다:
1)재도급을 주는것(원도급자가 다른 걸설업체에게 자신이 계약한 공사를 건축주 허락없이 다시 계약을 체결 하는것) 자체가 건설관련 법규에서는 허락이 안되는 것이구요,/다만 재도급도 원도급자와 재도급자와의 계약관계가 성립된 일종의 계약이므로 서로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따라서 걸설계약시 당사자간 재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현행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계약의 경우 원도급자의 의무 시공비율이 정해져 있구요,그 이외에는 일부 공사에대한 하도급 계약을 할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일괄하도급이나,재도급은 금지됩니다,일부 하도급만 허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