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라미님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 미관지구는 삭제되었으나 아직 건축법규에서는 미관지구는일부 남아있었다가 최근에 삭제 되었습니다.
경관지구는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변지구는 삭제되었고 경관지구는 1)자연경관지구 2) 시가지 경관지구 3)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주요수계의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위하여 필요한지구) 로 분류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