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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질문 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빈*민 등록일 2020.04.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법규 2020 교재에서 질문 드립니다.

     

    1. p310

    공동주택 등의 환기설비기준 대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에서 '기숙사 포함' 인가요 아님 '기숙사 제외' 인가요

     

    2. p312

    강의에서 '차면시설:높이와 층수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차수설비=차면시설 이랑 같다고 보면 되나요??

    즉 '차면시설:높이와 층수와 관련이 없다'로 이해 하면 되나요??

     

    3. p335

    [2]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1.국토교통부장관, 2.특별시장, 3.광역시장, 4.특별자치도지사, 5.도지사

    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이면서 승인권자' 인가요??

     

    4. p337

    (2)법령의 적용 - 2)통합설계

    1.'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같다고 봐도 되는거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맞나요??

     

    5. p388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의 설치기준

    4. 폭 4m 미만의 도로

    예외 :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폭 ??m 미만' 의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여기서 '폭 ??m 미만'은 폭 6m 미만 인가요 폭 10m 미만인가요 강의랑 책에 적혀 있는게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6. p389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청'으로 불리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행정청 으로 보면 되나요??

     

    7. p409

    1.부설주차장의 설치 - [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에서요

    만약 복합시설로 문제가 나왔고 조건이 이렇게 주어 졌을때 몇대 인가요??

    1층,2층 판매시설로 각각 2500m^2

    3층,4층,5층 숙박시설로 각각 1500^2 일때

    (1)판매시설은 5000/150 = 33.3333 이므로 34대

    숙박시설은 4500/200 = 22.5 이므로 23대

    해서 총 57대 인가요 ?? 아니면

    (2)판매시설은 5000/150 = 33.33333

    숙박시설은 4500/200 = 22.5

    두개를 더하면 55.83333 해서 56대 인가여??

     

    8. p443

    (2) 종류

    도시, 군관리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 또는 군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집행계획이다.'

    라는 설명이 들어간게 맞나요?? 아님 위 설명이 들어 가면 안되나요??

     

    9. p451

    [5]지구단위계획구역 등

    (2) 개발밀도관리구역 - 2)지정기준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 '20% 이상 초과'를 어떻게 생각 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100으로 봤을때 20%면 20인데 20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20을 불포함 하는건가요??

     

    10.p480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임의지정

    '개발제한구역'등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 가지 않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석 하면 되나요??

    즉 개발제한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했을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들어가고 만약 지정 하지 않았을때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 맞나요??

     

    11.p482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작성범위

    '2호,4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필요에 따라 포함시킬수 있다.'

    와 '2호,4호 및 7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중 어떤게 맞나요?? 이것도 강의랑 책이랑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12. p482 ~ p483

    (3)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완화적용 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은 건축법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주차장법에 해당 되나요 강의를 계속 돌려봐도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질문은 한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 너무 많아 졌습니다. 죄송 합니다....

    강의에서 말씀 하시를 법규는 토씨 하나 차이로 답이 맞고 틀리고가 결정 된다고 하셔서 제가 헷갈리거나 궁금한거를 물어 보다 보니 질문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질문이고 그냥 넘어가도 될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해서 하나 하나 세세히 다 적은것이니 모두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영호 |(2020.04.21 20:30)

    안녕하세요?

    빈영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등의 환기설비기준 대상은 1)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이 100세대 이상이 되는 복합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기숙사에 대한 언급은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m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차수설비는 건축물의 지하층및 1층의 출입구에는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수판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건축물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3.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이면서 승인권자에 해당합니다.

    4. 정확한 표현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입니다.

    5. 주차대수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폭 6m미만의 도로에 설치할 수 없다.가 정확한 내용입니다.

    6.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행정청 으로 보면 됩니다.

    7. 복합용도의 시설물은 각시설물 별로 설치기준에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인 경우 소수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봅니다)

    (2)판매시설은 5000/150 = 33.33333

    숙박시설은 4500/200 = 22.5

    두개를 더하면 55.8로 계산 해서 56대를 적용합니다.

    8.도시.군관리계획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또는 군의 개발.정비및 보존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2)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9. 초과는 20을 포함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10. 개발제한구역은 특별조치법을 따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11. 2호.4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필요에 따라 포함시킬 수있다.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1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건축법에 해당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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